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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 소비자피해 심각
  • 박준길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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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설치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요구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 “동영상 강의와 반복학습 가능”, “수많은 교육컨텐츠 제공” 등을 내세우는 인터넷교육 서비스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인터넷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108건이나 접수되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수원의 김모씨(40대, 주부)는 방문한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아이의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하면서 84만원을 지불했는데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 7월에 중도해지의사를 통보했더니 위약금으로 78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만을 돌려준다고 했다.
또한 안모씨(40대, 직장인)의 경우에도 3월에 서비스이용계약 후 11월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며 보상받을 방법을 하소연했다.
대부분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의 경우 가입할 때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장기계약시 할인금액을 적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컨텐츠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재경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는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은품제공 등을 이유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소비자도 광고지나 영업사원의 광고내용만을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사은품이나 할인가에 현혹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교육서비스업의 문제점과 부당행위 및 소비자피해실태에 대해 조사한 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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