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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韓·獨 미군 철수제약은 위헌"
  • 김유정
  • 등록 2020-12-24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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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NDAA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약 801조원) 규모 국방 예산안이 골자다.


59년 연속 의회의 통과된 이 법안은 남부연합 관련 명칭을 가진 군기지의 명칭을 3년 이내 변경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국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이 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행위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NDAA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고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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