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동절기를 맞아 농어촌과 도시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쓰레기불법소각행위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 노천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옷 등 생활폐기물과 동물의 사체와 그 부식물 등 악취발생 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에서의 소각행위이며, 읍·면 취약지별로 2인 1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지역을 단속한다.
홍성군은 불법소각의 빈발로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등)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과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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