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LPG가스 충전 등의 수혜를 주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난 11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기존 장애인 표지판을 거주지 읍.면.동에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환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도는 2004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갱신기간 동안은 신?구 표지의 병행 사용을 허용하되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계도위주의 단속 실시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바뀌고 발급한 달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시 [주차가능] ? [주차불가] 와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시 [주차가능] ? [주차불가] 등 4종류의 표지로 구분된다.
또한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장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며, 동 표지판을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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