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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5월 3일부터 원수택로 일원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추진
  • 조기환
  • 등록 2021-04-15 1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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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오는 5월 3일부터 원수택로(김밥천국 ~ 마사회 삼거리 구간)에 대한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수택로 쌍용아파트 후문~마사회 삼거리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원수택로 일원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지난 4월 1일 설치 완료했다.


원수택로 구간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와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수년간 신규 건축 증가로 한정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권 확보 요청 민원이 있었으나,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들어 주·정차 금지구역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원수택로 상가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옥밭굴 공영 지상주차장(약 12면)을 상가 방문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수택동 행복주택내 공영주차장(주차면 200면)을 조성했으며 원촌공원에는 내년 12월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영주차장(115면) 추진과 기존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원수택로 일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며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쳤다. 


시는 4월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단속에 대한 현수막 게시 등 상가와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진행하고 5월 3일부터 본격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동안 원수택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두고 상반된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며 “앞으로도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시민들이 교통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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