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19일부터 단속, 당진·합덕버스터미널
당진군은 충남도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4,150㎡)과 합덕버스터미널 주차장(2,000㎡)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은 익월 19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소방, 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나 냉동·냉장차등 온도제어를 위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은 과학적으로 자동차의 연료만 소비할 뿐 엔진에도움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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