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갑천 하류에서의 낚시행위 금지를 검토하면서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네티즌간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이 불붙은 것은 최근 언론에 대전시의 낚시금지 방침이 보도되면서 부터다. 시는 최근 강태공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원촌교에서 금강합류지점까지 10㎞ 구간을 이달 중순경 ‘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시에 바란다’란에는 낚시금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려 올라오고 있다. 찬성보다는 낚시꾼들로 보이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갑천사랑’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갑천의 물을 낚시인들이 오염시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잡아 먹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소변을 산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입산금지를 시킬 수 없다"면서 "갑천의 낚시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지반대’란 이름의 네티즌은 "100년동안 낚시를 금지하는 것보다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하수구 구멍하나 막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일부 강태공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낚시금지를 희망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조깅할때 낚시바늘에 코가 낄 것 같아 움츠러진다"면서 "낚시는 넓은 바다에서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 하류에서의 낚시행위 금지를 검토하는데 갑천 전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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