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자동차의 공회전을 억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안하면 연간 승용차의 경우 11만 3천원, 경유차의 경우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도시의 오존과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을 보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 극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이상의 공회전은 제한된다.
공회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경찰·소방·구급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 등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으로 하였으며,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시·군 교통 및 환경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였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사전 경고한 시점부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기로 하였으며,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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