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신임 정국′을 틈탄 공무원 부정부패 등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음해성 투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지역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또 지난달 초에는 한 단체장이 돈을 받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매관매직의 직급별 액수와 특혜받은 인사의 명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괴편지가 검찰에 배달됐으나 발신인에게 확인한 결과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복잡한 여성편력 등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소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떠도는 정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대전외국어고 이전계획과 관련, 대전시교육청이 외고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가 있다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시 교육감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검찰에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 이 같은 음해성 투서나 진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익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진정은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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