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집중호우 당시 수문을 열지 않아 입은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인정하고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는 25일 염홍철 시장 주재로 중회의실에서 유성구 봉산동 보상대책위원회와 `금요민원실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지난 9-10일 집중호우 당시 행정기관이 하수구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피해가 컸던 점을 인정,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염 시장은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 답변을 들은 뒤 "시의 수문관리에 문제가 있어주민 피해가 커진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액 산정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전시와 유성구청, 주민대표 등 3자간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한 산정이 쉽지 않은 영업 보상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성구 봉산동 지역은 지난 10일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가옥51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민들은 당시 대전시가 갑천과 연결된 하수구수문을 닫아 놓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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