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육)우,돼지 등 축산법으로 규정된 가축21종 대상
홍성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오는 30일까지 가축통계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사육규모별 가구수 ▲가축의 성별, 연령별 마리수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상황 ▲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 등에 대해 농가별 현지 방문하여 전수조사하며,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주요가축 및 사슴, 토끼 등 축산법으로 규정된 가축21종에 대해 실시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축통계 조사 결과는 앞으로 축산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며 축산농가는 원활한 가축통계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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