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마친 대다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오늘 30일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새로 넣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 관련법에 따라 5년 미만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미한 수준의 상이자나 보훈처장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정부가 취업과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30만 명가량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 복무 시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책만 법적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