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울산시는 인지도 높은 대만 유튜버 차이아까(蔡阿嘎) 팀을 초청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전답사여행(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산·부산·경남의 주요 관광지 등 동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롯데호텔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사전답사...
▲ 사진=구리시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 단속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해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집중 홍보·계도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및 충전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