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외교부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체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송금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재외공관을 이용한 러시아로의 신속 송금 한도를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러시아대사관 등 러시아 주재 공관 5곳에서,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다.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경제 제재로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체류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신속 해외송금 신청 한도는 기존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증액됐고, 한 번에 5백 달러, 천 달러, 천 5백 달러, 2천 달러 단위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교부는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되면, 공관이 러시아에 있는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이 돈읕 받기까지는 최소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