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2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