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에서, 화학사고 담당 군·구 직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현황 및 지도점검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유해물질 취급 중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강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경모 시 생활환경과장은 “화학사고는 순간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규정 숙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화학물질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