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철원군청철원군은 2009년 농지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가 재개정됨에 따라 각 읍·면에 총 6개소를 설치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 농지 취득 및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 기존 서식보다 많은 요건이 필요하며, 주말·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해 별도로 심사한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돼 투기 및 농지 쪼개기 등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이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