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훔친 건 아니라고 보고, ‘절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5일) 신 씨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내려주고 서울 송파구까지 10km가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동석자를 내려주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던 거로 파악됐다.
대리운전기사와 동석자를 내려 준 뒤, 직접 운전하던 신 씨는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잠들었고 경찰이 이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신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몰던 차량 또한 다른 사람의 차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던 것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경우 적용 가능한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