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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법적 공방 2라운드’ 돌입
  • 윤만형
  • 등록 2022-12-08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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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부당한 해임 처분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원영 전 원장은 2022. 10. 6. 직위해제 및 10. 17.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해임 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여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2. 11. 4. 수원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는 2022. 11. 14. 진행됐다. 그런데 수원지법 재판부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래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심리가 진행된 11. 14.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재차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1월 30일 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심리가 열렸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의 소송대리인은 12월 6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즉 “1. 2022. 10. 6.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2022. 10. 17. 해임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제1항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제4대 용인시정연구원장 모집 행위를 중지한다”고 신청했다. 또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했다. 그 내용은 “1. 2022. 10. 6.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2022. 10. 17. 해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다. 수원지법에 제기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12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로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법적 분쟁 사법 절차는 이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 전 원장은 용인시장의 부당한 해임처분에 맞서 사필귀정의 신념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용기있게 용인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도전하겠다고 했다. 정 전 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용인시정을 감시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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