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늘(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대검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를 하는 데 반영되다가 2019년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