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한 행정대집행은 협재.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덴트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한 현장 철거하는 사항으로,
지난 ‘22. 12. 7.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공시 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공시 송달 공고기간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23. 1. 3.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 7개소에 대하여 행정에서 강제 철거 시행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서를 공시 송달 공고을 시행하였으며,
‘23. 1. 20.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간 ’23. 2. 14. 종료되어
‘23. 2. 15. 제주시 관광진흥과 직원과 한림읍 직원 6명이 차량지원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장기 방치 텐트 7개소에 대하여 철거하였으며, 철거된 텐트는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한림읍에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