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인 사무관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어제(14일)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 씨는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