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이 현지시간 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이들 기업이 발표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천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7천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 천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