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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가 합당
  • 장은숙
  • 등록 2024-07-2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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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제정을 위한 국가지명위원회’에 참석하여 교량의 명칭이 ‘구리대교’로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날 구리시는 2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교량의 명칭은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리시가 제시한 근거로는 ▲ 신설되는 교량의 한강횡단 구간은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 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다는 점 ▲ 두 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횡단 교량은 지금까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결정되었다는 점 ▲ 신설되는 교량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하는 것인데 두 고속도로가 각각 구리시 토평동을 시점과 종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 ▲ 인근의 미사대교가 미사지구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명칭이듯,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 토평 2지구와 연계한 명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한편 강동구가 새로운 교량의 명칭으로 ‘고덕대교’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교량 사업비 분담금 532억 원 납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였다는 분담금 532억 원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업 분담금이 아니라,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동남로 연장 및 올림픽대로 접속) 사업비로 밝혀졌다. 이는 원인자 부담 비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도로공사에 약 532억 원을 이관하여 공사를 요청한 사항일 뿐, 한강 횡단 교량 공사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날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약 4시간에 달하는 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나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양 지자체 간 합의 등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후속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교량 명칭은 그동안 관례상 양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명칭을 사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 ‘강동대교’가 명명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당연히 구리시 지명이 들어간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제3의 명칭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앞으로 신설되는 한강 교량 명칭은 지자체 간 지속적인 행정력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지명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형평성에 따라 순차적인 명칭 사용이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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