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이용규 씨의 손이다.
지난 5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를 정비하다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다.
피폭된 직원은 2명인데 모두 피폭량이 연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넉 달 가까이 조사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결론 내렸다.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수 안전 장비, '인터락'의 배선이 임의로 조작돼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임의 조작이 확인된 장비는 모두 8대 가운데 석 대.
그러나 정비 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누가 언제 조작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거기다 당일 이뤄진 정비 작업은 절차서도 없었는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원안위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인터락 배선이 임의로 조작된 데 대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 문제의 장비를 즉시 고쳤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