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광주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여 건,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142211(※법인사업자 납부 불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