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10일부터 명년 4월까지 장애인차량 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 배부한다.
군은 군내 3,000여대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차량임을 표지하는 표지판을 주차가능 본인 A형, 보호자 B형, 주차불가능 본인 C형, 보호자 D형등 4종류로 구분 갱신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장애인 표지판은 장애인 주차장에 모두 주차가 가능했으나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동에 이상 없는 장애인차량을 구분한 표지판으로 갱신 보급하여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차불가능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시 일반인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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