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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증인은 3명만
  • 조기환
  • 등록 2025-02-06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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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어제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처벌 대상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물은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인물 가운데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증인 한 명당 1시간 반씩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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