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일인 오는 26일 두 건의 신청에 대해 한 번에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면, 헌재 결정 전까진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