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0일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8천1백77만4천870원을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했던 경유 차량과 환경건축 물질의 배출(연료,수질) 시설물 및 점포,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로서 부과기준일 (2003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환경연구비등에 사용함에 따라 납기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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