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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 장은숙
  • 등록 2025-04-15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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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재난위험이 큰 이(E)등급 공동주택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오늘(15일) 오후 2시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된다. 

 ○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참석한다.


□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이 이(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엘에이치(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 이번 협약 체결로 이(E)등급 주택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 매입임대는 현재 11호가 준비되어 있고, 전세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주택을 마련하면, 엘에이치(LH)와 공사에서 전세금을 최대 9천만 원의 98퍼센트(%)까지 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주택은 입주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중구, 영도구에서는 해당 주택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천만 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E)등급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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