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픽사베이유럽연합(EU)이 산림훼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규정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22일 발표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국가별 등급표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고위험 국가로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등 4개국이 포함됐다.
고위험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EU로 수출 시 전체 물량의 9%에 대한 EUDR 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열대우림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고위험국에서 제외됐다.
두 나라는 표준위험 국가로 분류, 3% 검사 의무만 부여받게 됐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수 국가는 저위험 국가에 올라 1%에 대해서만 검사받으면 된다.
저위험 국가에서 규제 대상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은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정보 수집 의무는 동일하지만 위험 평가·완화 의무까진 부여되진 않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열대우림 재단(RFN)은 최근 발표된 감시기관 보고서를 인용, "2024년 (세계) 열대우림 손실의 42%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 소속 활동가 줄리아 본디도 "이번 조치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UDR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다.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이를 이용해 만든 타이어 등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DR 제정 당시 집행위는 '세계 최초의 산림훼손 방지법'이라고 의미를 부각했지만, 막상 시행 준비 부족 상황이 노출되고 EU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를 올해 연말로 1년 연기했다.
지난달에는 규제 간소화 조치의 하나로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를 완화하고 보고서 제출 주기도 늘리는 등 규정 자체도 일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