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돼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됐으나 발코나 창호 설치여부, 규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그간 창호 설치가 미반영됐다.울산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창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미분양을 해소해 건축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