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가스,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구매 방식과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가상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여름철 이용권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 이용권은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은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