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은평구청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대응 방침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또는 누락 신고 ▲허위진단서 제출을 통한 장애인 등록 ▲사망자 명의 수급 ▲사실혼·이혼 등 가족관계 은폐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은평구청 누리집 부정수급신고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전화(1551-1290)를 통한 구체적인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에 의거 환수 결정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부 부정수급이 복지 전반의 신뢰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