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및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시멘트, 석탄, 토사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50여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이행, 토사운반차량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