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과 지난 3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동래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동래구는 2024년 2월, 1억 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한 것에 이어, 이번에 1억 원을 추가 출연해 동래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이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1년 치 보증료에서 0.4%p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 감면 요율은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