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단속을 나갈 경우 여러 배출시설 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는‘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해 왔다.
‘통합지도·점검’은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유관기관(검찰, 금강환경감시대) 합동점검시 당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이상의 배출시설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통합지도 점검으로 업소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을 할 방침이다.
‘통합지도·점검’실시로 사업장 점검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출입횟수가 줄어들고(6∼8회/년 4∼5회 /년), 사업장별 점검시간은 길어져(2∼3시간 4∼5시간) 사업장내의 모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게 되어 단속의 효율성과 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시에서는 산업단지 및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시 지역주민, 민원인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는‘그린패트롤’시책을 운영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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