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15 총선을 전후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3.17∼4.17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크게 사전계도 및 집중점검의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사전 계도.홍보기간인 3.17∼3.21일(1단계)까지는 특별단속 계획을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집중 지도.점검기간인 3.22∼4.17(2단계)까지는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반복 위반업소, 상수원과 가까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대규모 공단·공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24시간 환경신고.상담창구(국번없이 128, 휴대폰은 지역번호+128)을 운영하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위법사안에 따라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단속결과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행하고 △ 고질.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별도 특별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 영세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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