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획일적이고 판에 박힌 입면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지 않고 건설된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특성을 살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주거 공간조성 및 테마형 녹지· 휴게시설 확충은 물론 스카이라인이 반영된 입면 등 기존의 공동주택과는 다른 주변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작년 말 현재 재고 주택 총2,522천호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인 1,945천호에 이르고 있고, 매년 아파트를 위주로 공동주택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간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성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건설기준 등 제도강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주택협회, 건축사협회,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살고 싶은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고자 “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시행하는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20호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계획수립 및 설계 시부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 시 검토하여 권장 유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제정예정인 “주택조례”에 반영 법적근거를 마련·의무화하게 된다.
금번 설계기준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먼저 획일적이고 단순한 박스형태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콘크리트 옥탑구조물에 대해 급수방식개선으로 물탱크실을 없애 높이를 최소화하고 하이테크적인 디자인도입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사업성 위주의 판상형 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무시한 동일 층수의 주동입면 계획에 대해 앞으로 주동은 4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한 개방된 입면계획을 도입 한다.
단지의 외부 공간 역시 입주민의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상에 녹지·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의 40% 수준인 지하주차장비율을 80%이상으로 확충토록 개선하였다.
기존 기능위주의 공동주택 폐쇄형 담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목식재 등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토록 유도하여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단지 내 상가의 옥외광고물 난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상가 설계시 부터 종합안내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지침“에 따라 설치 관리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공동주택설계기준”시행에 따라 그동안 양적으로 공급되던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도시경관 및 건축물미관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이 타 건설공사보다 사전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행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조합설립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이로 인한 민원소지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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