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말까지, 위반차량 많은 업소 특별관리
순천시에서는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과 더불어 자동차 공회전 증가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시내버스 등 가스가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자체단속반 6명과 환경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내버스, 전세(관광)버스, 대형화물 트럭, 일반화물트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운수업체별 차량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전체 차량을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고지 및 터미널에서 차량번호별 목록을 작성하여 점검하고 매연 과다차량이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중간 회차하는 경우 등도 간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3 ∼7일) 및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병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또한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업체별 위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위반 차량이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자율적인 정비점검 효과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 폐차하거나 천연가스 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자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차고지, 터미널 단속 또는 무료점검시 배포하고 전광판, 휴게소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매연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신고 접수센터「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를 운영하고 매연신고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적극 모색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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