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모범선박제 적극 홍보키로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신청이 저조한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각 선사와 선박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출입검사)를 3년 내에 2차례 이상 받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지 않은 200t 이상의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 출입검사 완화와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문의는 군산해경 해양오염관리과로 하면 된다.(☎063-46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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