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동절기를 맞아 농어촌과 도시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쓰레기불법소각행위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오는 20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섰다.군은 환경지도담당외 2명을 단속박으로 구성 공사현장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고무, 피혁,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와 그 부식물 등 악취발생 물질 소각행위, 기타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의 빈발로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등)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