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처음적용 돼 지방세부과나 국세 산정시 기준이 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동구 628-2214, 서구 360-7294, 남구 650-7287, 북구 510-1591, 광산구 940-8287)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토지특성조사 등을 통해 재 산출된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는 ▲아파트․대형연립은 국세청(www.nts.go.kr)에서 ▲다세대․중소형연립(50평 미만)은 건설교통부(02-504-9180) ▲기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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