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적합 행위 : 44건(행정처분 3, 시정조치 19, 지도 22) -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대목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 수급과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안정을 위해 '06. 1. 25~1. 26(2일간) 5개 구청과 국세청,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다.(3개반 운영) 그 결과 총 44건(행정처분3, 현지시정 19건, 현지지도 22건)을 적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렸다. 이 번 단속으로 적발된 행정처분으로 - 축산물보관 부적정1(S마트), 축산물 판매원 위생교육 미필1(L마트), 실량 표시 부적정(L마트) 등 3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나머지는 41건은 현장 시정조치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 공산품 원산지 표지 부적정 및 미표시(L백화점,L마트) - 실량 일부 미표시(S, L백화점) - 계량기 숫자표시 부적절(S-E마트), 과대포장(L마트) 이 번 단속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백화점, 대형 마트 위주로 가격표시 위반행위, 농축산물 및 공산품 원산지 미표시, 과대포장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은 그간 행정지도 등을 꾸준히 한 결과 비교적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행위가 안정된 모습으로 파악되어 각자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행위질서가 확립 정착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통해 지역물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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