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대상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해빙기를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6. 2.20 ~ 2006. 3.17까지(26일간) 4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지반 및 토사붕괴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과 추락.낙하.감전 등 재래형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40개 공사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점검반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외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인력도 참여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해빙기 대비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위험예방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추락.낙하.감전 등 위험예방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4. 4. 1부터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들의 고용보험 신고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종합고용안정센타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일반, 필요성, 혜택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홍보)하고, 고의.악의적으로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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