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소독 및 예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농가별 또는 마을별로 예찰 담당자를 지정하여 질병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관내 400여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13개단)을 동원 방역소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독의무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처분 등을 실시하여 소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시관계자는 “관내 도축장 출하 소,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가축농가에서도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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