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배출가스 검사주기 1년에서 2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7295호, 2004, 12, 31공포, 2006, 1, 1시행)이 개정 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였다.또한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차령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하였다.그러나 정기검사는 예전대로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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