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확정자 포함)도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06.01.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직업지식과 다양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6년부터 실시된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훈련을 희망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훈련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이라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훈련과정을 선택한 경우 훈련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1일 4시간이상 월 평균 8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을 경우 월 5만원의 교통비를,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훈련을 받을 경우 월6만원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관련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www.hrd.go.kr) “실업자훈련”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광주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뿐아니라 소외된 계층 등 다양한 서비스 대상에게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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