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 근절에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생계형 노점상, 아르바이트 학생, 각종 도우미,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금품 및 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취업사기행위 등을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상설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 ①금품 착취(노점상 등), ②임금 착취(아르바이트학생 등), ③과다 소개료(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④불법 직업소개, ⑤취업 사기, ⑥성(性)피해, ⑦불공정 계약, ⑧불법 사금융 또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제.여성.노점상 등 분야별 관련 실‧국장과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방검찰청(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는 5월부터 자율정화를 위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 한달동안을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자율정화를 유도하되,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검찰(주관)과 경찰, 광주시, 노동청이 함께 참여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는 생계형 노점상과 근로자대기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부조리 근절대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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